지난 4월부터 요율도 0.3%로 내려
사업 아이템·마케팅·경험 갖춘 젊은층에 각광 … 취업한파 돌파구


올해 김해에서 학원 운영을 시작한 A(33·삼계동) 씨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 혜택을 톡톡히 봤다.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창업특례보증 덕에 담보 없이 최대 금액인 1억 원(운전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율과 보증료가 각각 연 5~6%와 0.3%로 저렴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한파를 뚫을 수 있는 방편인 창업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A 씨처럼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별다른 담보능력이 없어도 사업 아이템만 확실하면 저리에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이용한 업체(청년)는 김해지역에서만 모두 87곳이고, 보증금액은 44억8천100만 원에 달한다. 1개 업체당 평균 5천150만 원의 융자보증이 이뤄진 셈이다.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8월에 청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한도가 기존 5천만 원→최대 3억 원(운전자금 1억 원)으로 확대됐고, 보증 요율도 0.5%→0.3%로 인하됐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우선 대표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하고, 설립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어야 한다. 유통, 도소매, 쇼핑몰, 제조업 등으로 대상 업종의 폭이 넓지만, 음식이나 숙박업,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0% 보증하며(1억 원 이상은 95%), 보증 요율은 0.3%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 서병로 지점장은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는 창업에 따른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보증 심사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에 성공하려면 마케팅, 경험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이같은 요소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 신청 전에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055-3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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