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외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각종 공과금의 연체가 초래되거나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설정해 두면 요긴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통장 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과 개인의 직장이나 거래실적 등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이 그것이다.
 
기존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경우 예·적금 금리+1.5% 정도의 이율선에서 예·적금액의 9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예·적금을 담보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예·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이율보다 마이너스 대출 이자의 부담이 더 커지므로 이때는 예금을 중도해지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수익증권이나 신탁상품인 경우 마이너스대출을 받으려면 평가금액의 50∼9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직업이나 자격 등을 통해 신용으로 받는 마이너스 대출은 다른 거래가 없어도 비교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대출금액과 금리가 정해지는데 비정규직 직원이나 신용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은 대출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은행에서는 급여 이체, 아파트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의 거래가 있는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점수화해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마이너스 대출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급여 통장에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신용카드나 공과금 등의 연체를 방지하고 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급여통장에서 마이너스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설정해 두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 계속 마이너스 대출을 끼고 있거나 그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일정기간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별도의 일반대출로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문의 051-55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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