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 전경.
한국은행 경남본부 전경.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을 당초 3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경남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남 코로나19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며, 지원 비율은 개인사업자나 저신용 중소기업은 75%, 이외의 중소기업은 50%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단,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8100억 원이다. 지원 기간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 9월 30일까지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report@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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