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대상도 취약계층 90만명으로 확대

결핵 검진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결핵환자가 치료와 복약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또 결핵 의심자 정보가 전국 보건소에 통보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북부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결핵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취약 계층 15만 명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결핵검진을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 9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치료 중단, 불규칙한 복약 등 치료를 회피할 경우 제재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급이나 기숙시설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복합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이 OECD 국가 중 1위, 세계보건기구 193개 회원국 중 10만 명당 78명으로 78위, 사망률은 10만 명당 5.4명으로 9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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