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곽준영 소방사
김해동부소방서 곽준영 소방사

우리 김해시도 점점 대규모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들이 늘어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물이 높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대피하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소방시설의 관리는 관계인이 하지만 시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한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서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대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상물이다. 이러한 건물은 화재가 났을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이므로 소방시설과 대피로는 그 어느 곳 보다 중요하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둘째,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셋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및 차단 등의 행위.

넷째,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누구든지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요즘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운용 중인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초 신고 시에는 5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했을 경우 두 번째 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신고인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2명 이상 신고했을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루이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우리 손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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