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활동 중 구속돼 해임
특별법 따라 징계기록도 삭제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유로 해직됐던 이병하(60·사진 오른쪽)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이 17년 만에 복직했다.
 
이씨는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88년에 경남도청으로 전입한 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03년 구속돼 해임됐다. 행정절차를 거쳐 견책으로 감경되면서 복직됐는데,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면서 또 해임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규정돼 있다. 또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 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경남도는 이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이씨의 복직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17년 만에 경남도청에 출근하게 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남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도민을 위해 그동안 못다한 봉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돼 감회가 남다르다. 하지만 절반의 복직이라는 점에서는 아쉽다"며 "17년 해직 기간 중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이 5년 5개월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직급과 호봉이 낮다. 같은 공무원인데 전교조와 달리 공무원 노조는 그 경력이 다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계속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열심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특별법에 따라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못했으나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받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사천시청 공무원 1명도 특별법에 따라 복직됐다. 또 진주에서도 1명이 복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현재 이씨는 주무관으로 인사과에 발령돼 있다. 1~2주가량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여러 가능성을 두고 근무 부서 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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