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준 … 최대 1년간 지원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이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추가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을 갖도록 정규직 채용과 1년의 지원 기간 등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을 제외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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