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삼계동 일대 사거리에서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는 모습.  원소정 기자
지난 3일 삼계동 일대 사거리에서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며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는 모습. 원소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500대↑
 일주일 평균 4.5건 사고 발생
'전면 번호판 의무화' 법안 발의



#1.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김해시 삼방동 계내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A(60·여)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B(23·남)씨는 다친 곳이 없었으나 피해자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2.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불암동사거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C(67·남)씨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D(56·여)씨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늘자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가 크게 늘어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줄이려면 "전면 번호판 도입" =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는 지난 1월 기준 1만 8178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1만7597대에서 500대 이상 늘었다.
 
이륜차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에서 현장 단속으로 적발된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019년 2998건에서 지난해 8298건이 적발돼 1년새 2.7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357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더 녹화를 통한 적발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적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지역 이륜차 사고(사망·중상·경상·부상)는 지난해 236건 발생해 2019년 242건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일주일 평균 4.5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캠코더 녹화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단속해오고 있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 등 현장 단속 이외에 대응책이 부족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주장하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을)은 지난달 26일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면 번호판은 무인 자동 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공기저항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부딪혔을 시 보행자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컸다"면서도 "번호판을 플라스틱과 같은 덜 위험한 재질로 제작하고, 공기저항을 덜 받게끔 휘어 제작하는게 가능하다면 이륜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도입을 고민해봐야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시민 홍모(39)씨는 "만약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식별 가능한 번호판이 앞에 달려 있으면 적어도 교통법규를 지금처럼 위반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달기사 "아직은 시기상조" =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배달기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면 주행 때 공기저항을 받아 운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안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 조봉규 지부장은 "이륜차 관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달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배달대행업체들은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배달료를 낮추고 있지만, 배달료는 최저임금처럼 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면 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지부장은 "배달료가 깎이면 라이더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배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표승태 교수는 "이륜차 폭은 자동차보다 좁아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구조 변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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