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터넷상에서는 반려견과 관련된 기사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떠들썩했다. 이 기사의 내용인즉슨 이렇다.
 
경기도의 한 도심 공원에 견주가 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현장에 있던 환경지킴이 80대 노인이 견주에게 '개 입마개를 왜 안했느냐' '개 발에 진흙이 묻었으니 벤치를 잘 닦아 달라'고 요구했던 게 화근이 됐다. 견주 남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지자체는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라고 위탁기관에 요청했고, 결국 노인의 동료가 견주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는 하루에 무려 9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지자체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반려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펫티켓(펫+에티켓)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날이 좋아지면서 동네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도 견주를 처벌하기도 막상 쉽지 않다.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견주가 개 목줄을 다시 채우거나, 집으로 돌아간 경우라면 처벌이 힘들다. 또 견주가 신상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펫티켓 미준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다. 대부분 계도하는 선에서 그친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목줄을 풀고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살이 지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견주는 알아야 한다. 이제는 공중도덕이 된 '펫티켓'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펫티켓이 돼서는 안 된다.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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