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4만 원 이내


경남도는 도내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가구당 연간 동물 등록·진료비 24만 원(자부담 6만원 포함) 이내에서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진료 및 수술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관련해 진료비 표시장비, 반려동물 등록비용 등의 지원사업은 순조로운 반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조하다. 
 
그 원인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올해 당초 예산 미확보로 사업 진행이 지연됐고, 부서 내 업무분장이 늦어지면서 시군 단위 홍보 부족으로 사업대상자 선정도 저조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군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사업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시군과 동물병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정 기자 h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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