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가 슈퍼 추경안을 편성하자 김해시도 지난 2일 '2조 35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김해시는 타 지자체들과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 듯 했다.
 
시가 자료에서 밝힌 '2조 350억 원'은 당초예산 1조 9044억 원에 '추경액 1306억 원'이 더해진 '1년 전체 예산 규모'로, 추경과는 구분되는 항목이다. 추경이란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때문에 시가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마치 추경으로 2조 350억 원을 편성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 담당자에게 "1306억 원 규모가 아닌 2조 35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였다. 알아본 결과 창원,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순수 '추경액' 만을 추경 편성 규모로 언급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추경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 때는 순수 추경액만을 편성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언론에 기사 작성용으로 쓰일 수 있고, 다른 기관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하나를 두고도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계산법이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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