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김해뉴스DB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김해뉴스DB

 

 경남중개사협, 질서 교란 혐의 고발
“중복해서 매물 올리지 못하게 압박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유도하기도”



김해 율하 1지구 일부 아파트 소유주 단체와 인근 부동산들의 '가두리 부동산' 설전이 경찰 조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이하 경남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율하지역 아파트 소유주 단체 2곳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중개사협회는 율하 1지구 일부 아파트 소유주 단체가 지역의 부동산에게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부르지 말도록 하고, 중복해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일부 부동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 정보망인 '한방'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중개사협회는 이들이 인근 부동산을 가두리 부동산이라 칭하고 부동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가두리 부동산은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채팅방을 개설하고 "싸게 가두리 많이 치는 공인 ○○, ○○, ○○", "(해당 부동산) 걸러야겠네요. 예전에 몇 번 거래했었는데" 등 대화를 나눴다.
 
실제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달 초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 올린 매물이 허위·중복 매물이라는 신고 접수가 특히 많았다. 정상매물로 전환하느라 번거로움이 컸다"며 "우리는 집주인이 의뢰한 대로 광고를 낸다. 가두리 부동산이니, 호가보다 비싸면 가격을 조정하니 하는 소문은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방 사용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소유주 단체에서 보낸 것이었다"고 했다.
 
경남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새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신들 소유 아파트의 가격을 임의로 높이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 단체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아파트 소유주 단체 관계자는 가두리 부동산 관련 입장 등을 묻는 <김해뉴스>의 취재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재차 진행된 기자의 휴대폰 문자 질의에서도 "답변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에 "고발한다면 협박죄 등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부동산 가격 교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일부 지역에서 가두리 부동산 현상이 일어났었다. 특히 김해·창원·양산 등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었다. 창원 한 아파트에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합니다'는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단속 강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지난 4월에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자체에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가두리 부동산 현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가두리 부동산과 관련, 아파트 매도자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이들을 고발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