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도 “하반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800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까지 각 시군에서 접수받은 감면 신청서를 토대로 파악했으며, 1874개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총 55억 1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았다.
 
도는 지난 4월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한연장, 징수유예, 분할고지 등을 최대 1년까지 실시해 납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극복이 절실하다"며 "하반기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니 임대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정 기자 h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