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동물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많은 동물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김해 유일의 동물원인 부경동물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방문한 부경동물원에선 열악한 동물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야외 방사장이 없어 동물원법 개정 시 폐장의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동물원 측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려울 만큼의 운영 악화가 찾아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존폐에 앞서 먼저 생각해볼만 한 지점이 있다. 동물원의 개선 방향이다. 동물도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개념의 '동물권'은 이제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동물을 작품처럼 전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관련 법안 개정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동물원은 문을 닫아야 할까? 폐장한 동물원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 동물원 속 야생동물을 원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동물원 존폐에는 남은 동물들의 생사여부가 함께 고려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동물원법 개정의 역할이 단순한 유지·폐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위한 교육 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한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 나아가 동물원은 개선의 의지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개입을, 시민은 꾸준한 관심을 보여 동물권 실현과 지역시설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 역시 필요하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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