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14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부터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연장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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