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김해시, 건강예방형 대상지 선정



김해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업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시범사업 지역은 총 24개 지역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건강예방형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김해시는 건강예방형 시범지역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에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범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톡과 문자로 별도로 안내한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 일반건강검진 검사자 중 협압·혈당·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관리형은 모든 연령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고혈압·당뇨)'에 참여 중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참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신규 참여자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사업 참여 기간 내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적립되며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다. 참여자는 지원금을 전환 신청한 후 지정된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 승인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기간동안 건강 개선이 되지 않아 다음해 시범 사업 참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재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정 기자 h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