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방문진료비 30%만 부담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방문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이제 한의과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해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양방 외과에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시행됐다가 이번에 한의과 분야로 확대됐다.
 
전국 1387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개, 경기 245개, 부산 100개, 경남 96개 순으로 경남은 4번째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마비나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방문진료비 수가 9만 3210원의 30%인 2만 7963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비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비의 각 75%, 50%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뉴스 이현정 기자 h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