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6곳 등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파는 전국 4881곳의 음식점을 위생 점검한 결과 총 5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창원·양산·남해에 있는 음식점 11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에서 적발된 업소 11곳은 창원 7곳, 양산 2곳, 남해 2곳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관리 미흡(3곳) △위생모 미착용(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돼 있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겼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였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업소 5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대 예방수칙은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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