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특별이상반응 질환자 포함
1인당 최대 1000만원 비용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특별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이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발생한 경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
 
그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돼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으로 조사됐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관련 간병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범위도 늘어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 진료비 등이 지원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 분석에 따르면 신규 사망 신고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범위 22~94세)다. 이들은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6건), 화이자(11건), 모더나(1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32건의 평균 연령은 70.5세(범위 22-92세)였다. 이 중 25명(78.1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17건), 모더나(3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