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42~53개월에 △3차 54~65개월로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 면의 세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 우식증'이 급증하는데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1회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찾으면 된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안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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