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내년보다 앞당긴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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