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급까지 확인 가능
심평원 누리집·모바일앱서



올해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동네의원급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의 보유 의료인력이나 장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조사로 처음 공개된 동네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역시 의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치과 보철 치료 중 '크라운'은 재질에 따라 치과의원 기준 최저금액이 5만원에서 최고금액이 360만원으로 7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기준 최저금액이 25만원에서 최고금액이 831만 2880원으로 33배가 차이가 났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수수료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은 3717개 중 26개(0.7%)인데 비해 의원급은 5만 3933개 중 3622개(6.7%)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개의 비급여 29개 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개,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 1909개를 포함, 전체 의료기관 총 6만 5696개 기관에서 비급여 61개(상세정보 포함 935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개 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항목의 가격정보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되면서 지역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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