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최대 50%→80%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크면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kkang@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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