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항체치료제 공급도 확대키로


정부가 추가접종(부스터샷)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조정한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18∼49세는 오는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의 조기 접종도 허용한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단체접종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으로 접종 원하는 희망자 등에 60세 이상은 3개월, 18∼59세는 4개월로 추가접종 간격을 1개월 더 단축할 수 있다.
 
추가접종 독려 방안의 하나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병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자택 치료를 받게 된다.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활용도 확대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공급한다. 내달부터는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 물량 40만4천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이 추가로 병상을 설치할 경우 병상 간 이격 거리(중환자실 최소 2m)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다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할 수 있는 모듈형 병상 도입 추진도 검토된다.

김해뉴스 김예진 기자 kyj3119@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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