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정답 취소 소송 17일 선고"
출제 오류 탓 수시 연기는 처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 결정 취소 여부가 오는 17일에 결정될 것으로 정해지면서,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가 오는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시험 오류 논란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체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시험을 치른 뒤 연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선고일정에 맞춰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며 "정시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원 선고가 17일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에게 선고 당일 오후 8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적표를 제공한다. 대학 역시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성적은 선고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원이 승소할 경우 기존 답만 인정된다. 생명과학Ⅱ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 24.6%다. 반면 학생들이 승소하면 모두 정답 처리된다. 이 경우 오답을 찍은 75.4%도 정답으로 인정돼 표준점수는 1~2점 정도 하락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가 미뤄지는 만큼 수시 등록기간도 기존 12월 17일~20일에서 12월 18일~21일로 하루씩 연기된다.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도 12월 21일~27일에서 12월 22일~28일, 충원 등록 마감도 28일에서 29일로 미뤄진다.  

김해뉴스 이선주 기자 sunju@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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