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내년 상반기에 내야할 경전철 MRG가 93억여 원으로 제시되면서 '재정위기'의 빨간 불이 켜졌다. 사진은 경전철이 주행하는 모습.
김해시가 내년 상반기에 부담해야 할 부산~김해경전철(이하 경전철)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금액이 93억여 원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시가 우려하던 'MRG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경전철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BGL)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연말(106일 운행 기준)까지의 MRG 금액 147억 200만 원을 요구하는 지급요청서를 김해시와 부산시에 제출했다.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분담액은 협약서 기준으로 예상 승객(17만 6천358명) 대비 실수요를 감안, 6 대 4의 비율로 결정된다. 이에따라 김해시가 93억 8천500만 원, 부산시가 53억 1천700만 원을 내야 한다. 양 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이를 지급해야 한다.
 
MRG는 승객 예측치가 매년 늘어나면서 부담액도 증액되는데, 내년에 김해시의 MRG는 3.8배 이상 늘어난 287억 원이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실시협약상 20년간 MRG를 BGL에 지급해야 한다. 김해시가 20년간 부담해야 하는 MRG는 연평균 657억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객 수요 창출과 함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와 부산시는 실시협약상 승객 예측치에 실제 탑승객이 미달할 경우 적자 보전 부분을 BGL에 보전해야 한다. MRG 비율은 최초 10년은 76%, 다음 5년간 74%, 다음 5년간 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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