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4천만 원인데, 오는 2013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하향조정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우선 나의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등을 통한 이자소득과 주식 등을 통해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소득을 더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오는 2013년에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2013년에 만기가 되는 예금에 대해 만기해지시기를 늦춘다든지 중도해지를 통해 기준금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한다든가 소액투자를 통해 장기보유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ELS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한다. 보통 3년 만기 ELS는 6개월의 조기상환기간을 두는데 그동안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미상환되었고, 2013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ELS가 많이 있다.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회복됐으니 중도환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예금 등을 가족명의로 분산시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