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자동 가입하고 있다.
김해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을 자동 가입하고 있다.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 누구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97건, 5200만 원, 올해는 7월 29일 기준 92건, 7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민 자전거 보험에는 김해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된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만~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교통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 상세 안내.
자전거보험 상세 안내.

 


김해뉴스 문병식 기자 mbs@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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