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석류제품 섭취 시 제품별 당류 함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이 석류 제품 섭취 시 제품별 당류 함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을 마실 때 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1개당(70~120ml) 평균 당류 함량은 최소 4g~최대 12g(평균 9.2g)으로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을 섭취하게 된다. 

30.9g은 1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참고량(200ml)을 적용할 시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이에 따라 마실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다른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 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뉴스 문병식 기자 mbs@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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