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한 카페에 쌓여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김해 한 카페에 쌓여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김해시는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항목에 대하여 제도 정착을 위하여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단, 기존의 규제 항목(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응원용품,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갈수록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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