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조류에 의한 단감 피해 사례. (사진=김해시)
조류에 의한 단감 피해 사례. (사진=김해시)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포함)과 가축 피해를 본 농어업인, 인명피해를 입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274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1개 농가에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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