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김해뉴스DB
소나무 이동 특별단속. 김해뉴스DB

 

김해시 전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화목(땔감) 사용 농가, 찜질방,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를 방문해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상태, 조경수 불법 유통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자체적인 단속을 지속해 나가며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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