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으로 멈춰 섰던 김해시 율하지구도시개발사업이 올해 재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 재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법 재개정안은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개정안 적용대상은 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김해시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전국 15개 안팎의 도시개발사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재개정 절차가 시작된 이때, <김해뉴스>가 중단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다시 들여다봤다.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사진=송희영 기자)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사진=송희영 기자)

 

◇조례 만들어 놓고 올스톱된 율하지구 도시개발 = 율하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8620㎢의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단독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민·관 공동사업이다. 시는 2025년까지 이 지역에 공동주택 1000여세대와 단독주택 40여세대를 분양·임대할 계획이었다.

개발사업은 김해시가 2016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같은해 7월 대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12월)을 마쳤지만 관련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후 4년간 공전됐다.

2021년 4월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사업 재추진에 나선 김해시는 4개월 만(8월)에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민관 합작회사 (가칭)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주) 설립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김해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대저건설 49%씩 투자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보냈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다.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너머로 율하2지구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사진=송희영 기자)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너머로 율하2지구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사진=송희영 기자)

 

◇도시개발법 개정안, 뭘 담았었나? =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추진됐었다. 제3섹터 개발방식이란 중앙정부나 지지체와 같은 공공(1섹터)이 민간(2섹터)과 공동출자해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새로운 주체(3섹터)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잘 나가던 율하도시개발사업이 중단사태를 맞은 건 관련 법 개정 때문이었다. 국회는 김해시가 SPC 설립을 앞두고 있던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로 불렸던 이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 상한선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사업절차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 부칙에서 법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하면서 법 시행일(2022.6)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당연히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중단 사태를 맞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율하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23년 6월로 법 개정안 적용 기준보다 1년이 늦었다.
 

기존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기존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김해시, 투트렉으로 개발사업 착수 대비 = 김해시는 이번 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 재개정이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단은 국회에서의 재개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김해시는 바로 특수법인 설립작업에 착수해 멈춰 섰던 개발사업을 재추진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나 사업협약,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기실행으로 인정받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수법인 설립 이후 남은 과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경남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토지보상 등이다. 사업 착공은 2025년 6~8월경 가능하다.

하지만 재개정이 불발되면 모든 과정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초기 공모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대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사라진다. 시간상으로는 최소 1년2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더 소요될 수 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 지에 따라 사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재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투트렉으로 개발사업에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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