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도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점검은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60여곳을 대상으로 7~8월 두 달간 진행되며 수질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 여부 ▲수심 30㎝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 시 해당) 4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선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해 수질이 개선된 후 시설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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