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렌트카사업 등록기준 대수가 50대에서 30대로 완화됐다.

김해시는 13일 공포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가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조정됐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기준대수(50대 이상)가 적용돼 왔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희 교통혁신과 과장은 "이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되어 대여 서비스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개소는 주사무소 4개소, 영업소 29개소 총 1,045대가 영업 중이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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