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3차)을 추진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대기 4·5종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49개 사업장에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 사업장 중 포기자 발생으로 2억원 가량의 잔여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대기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기술 적정성 및 설치 효과 등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기후대응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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