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격년마다 시행 중인 공모전은 올해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진=김해시)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진=김해시)

 

총 93건의 제안이 접수돼 1~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7건 총 11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국민 편익을 위한 토지합병 제한 완화' 아이디어를 낸 임경수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증, 모바일로 편리하게!' 등 3건, 장려상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입마개 착용 개선' 등 7건이 선정됐다.

김해시는 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또 향후 규제 발굴 제안에 대한 참여도 제고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상자를 제외한 제안자 전원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우수 과제뿐만 아니라 제안해주신 모든 과제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 42건은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김해시 자체 개선 가능한 과제 17건은 소관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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