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농협, 김해중앙병원 대출 시점 논란
7월, 대주단 공동대출 275억에 참여
6월, 대학병원부지 200억 가압류 설정
5월에는 대학병원부지 분양계약 해지
곳곳에 부실 징후…대출 부적정 정황
"담보가액 충분…회수에 문제 없어"

김해 장유농협 본점.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 장유농협 본점.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 장유농협이 운영 중단에 들어간 김해중앙병원에 최근 4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장유농협은 지난 7월 12일 김해중앙병원에 40억원을 대출해 줬다. 장유농협은 7개 금융기관으로 꾸려진 대주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대주단 총 대출액은 275억원이다.

대주단 참여 금융기관은 농협경산공단지점, 우리은행대구3공단지점, 대구은행, 신한은행경산공단금융센터, 서귀포수협개포동지점, 대구농협, 장유농협 관동지점 7곳이다. 금융기관별 대출규모는 30억~50억원 수준이다.

대출 적정성 논란이 처음 제기된 건 대출시기 때문이다. 대출 시점은 김해중앙병원의 경영상태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부실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시기이다.

대출 한 달 전인 6월에는 병원이 김해시 주촌면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이하 대학병원) 공사업체인 디엘이앤씨·디엘건설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대학병원 지원시설부지에 200억원대 가압류를 실행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대학병원 추진을 위해 병원이 진행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요청이 금융권에서 막히면서 대학병원 공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해중앙병원이 건립을 추진했던 주촌면 이지산업단지 내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부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중앙병원이 건립을 추진했던 주촌면 이지산업단지 내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부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송희영 기자)

 

이에 대해 장유농협 관계자는 "대출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대주단이 제공받은 담보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추가담보로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에 회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지원시설 부지에 실행된 디엘이앤씨 가압류는 중앙병원 김모 이사장 소유의 토지로 대출 담보물과는 상관 없다"며 "병원하고 거래하는 것이지 이사장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 이야기는 장유농협 해명과는 다르다. 중앙병원 대출 건으로 제안받았다 거부했다는 창원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출 제안을 받은 후 김해중앙병원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니 우리 쪽 대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병원 이사장 앞으로 잡혀있는 가압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압류가 병원 이사장 '개인 사유'라는 장유농협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원시설 부지가 이사장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중앙병원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대학병원 건립이 병원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부각된 만큼 대출심사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는 반드시 점검됐어야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가압류 사유가 중앙병원 대여금 미회수에 따른 조치였음을 상기한다면 당시 중앙병원의 재정상태는 대출계약을 맺기에는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유농협의 추가담보 설정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유농협은 이번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학병원 부지에 대해 추가로 담보권을 설정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 부지는 지난 5월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다.

산단 시행사인 이지산업개발은 지난 5월 25일 병원 이사장과 병원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분양계약 최종 해지를 통보했다. 이지산업개발은 공문에서 해지 사유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 이익상실·계약이행 불능'이라고 명시했다. 
 

주촌면 천곡리 이지일반산단 내 경희대 가야의료원 공사장 입구. (사진=송희영 기자)
주촌면 천곡리 이지일반산단 내 경희대 가야의료원 공사장 입구. (사진=송희영 기자)


다른 의혹도 있다. 당시 중앙병원이 26억 상당의 세금체납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냐는 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세금이 체납된 김해중앙병원은 원칙상으로는 대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병원 측이 PM업체를 고용해 대주단과 사전에 대출 관련 자서를 하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사채를 융통해 세금을 먼저 갚았다"며 "병원은 대출계약서로 사채를 끌어다 세금을 갚고, 그걸도 대출 승인을 받고, 대출금으로는 PM업체에 거액의 수수료까지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유농협 관계자는 "사채를 받아서 체납 세금을 냈는지는 금융기관에서 알 수 없고 관여할 일도 아니다"며 "대출승인 2~3일 전 자서를 하는 게 위법한 것도 아니다. 이번 대출처럼 전국적으로 대주단이 구성되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자서를 받아 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동 병원부지와 건물 담보물은 평가액이 580억 정도로 대주단 대출총액 275억을 상회한다. 대주단과 협의를 통해 공매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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