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유지역에서 실시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사진=김해시)
13일 장유지역에서 실시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사진=김해시)

 

김해시 장유출장소(소장 한흔희)는 지난 13일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신장유 일동미라주더파크아파트 인근에서 야간에 실시됐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허용기준 준수, 소음기 훼손과 불법튜닝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과 내용, 행정처분 등에 대해 홍보했다. 

이날 총 1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해 단속에 적발된 8대는 시정조치, 원상복구 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장유출장소는 앞서 지난 6월 장유지역 24개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음기·소음덮개 훼손 여부, 경음기 추가 설치 등의 점검하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안내문'을 배포했다. 7월부터는 2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82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했다. 

한흔희 소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자의 올바른 운행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장유지역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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