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기준충족 시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성인 건강보험가입 암환자(23년 6월 30일 이후 암 진단) 지원은 중단됐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 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역가입자는 6만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1만 7000원 이하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 모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건강검진팀, 김해시서부보건소 의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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