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내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김해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7개 단지에 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 5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및 대로변에 접하여 있는 공동주택 단지 미관 개선을 위한 외부 도장공사를 중점 지원 항목으로 선정했다. 중점 지원항목 대상사업은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