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13.9%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750ℓ)은 21,500원에서 24,570원(14.3%)으로, 초과요금(100ℓ당)은 1,593원에서 1,810원(13.6%)으로 인상되어 가정용 정화조의 경우 연간 4,910원~6,870원 정도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거식 화장실(10ℓ당 200원) 수수료는 인상없이 현행 유지된다.

인상률은 분뇨 수집·운반업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는 2010년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돼 왔다. 시는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임금인상에 따른 수거업체의 경영난 호소와 원거리 수거 기피 등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 등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거 서비스 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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