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해갑 박동진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김해시청역 관계자 영업방해 경찰 신고

 

선거법에는 역 개찰구 밖 선거운동 가능
경찰 안내에도 역 관계자, "황당하다" 반응
출구를 대합실이라며 선거운동 불가 주장

국민의힘 김해갑 박동진 예비후보가 김해경전철 관계자의 선거방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3일 김해시청역에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사진=송희영 기자)
국민의힘 김해갑 박동진 예비후보가 김해경전철 관계자의 선거방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3일 김해시청역에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사진=송희영 기자)

 

부산-김해경전철 역 관계자가 출근길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후보자를 석연찮은 이유로 제지하며 선거운동 방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해갑 박동진 예비후보는 3일 부산-김해경전철(이하 김해경전철)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해시청역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박 예비후보는 "김해경전철이 법으로 허용한 선거운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힘 없는 예비후보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김해시청역 2번 출구 방향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인사를 하던 중 역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역 관계자는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박 예비후보를 향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 예비후보가 선거법 조항을 들어가며 개찰구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역 관계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역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의 안내도 듣지 않았다. 경찰은 재차 개찰구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된다고 밝혔지만 역 관계자는 "대합실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경찰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진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을 하다 역 관계자에 의해 제지 당한 김해시청역 2번 출구.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에는 육교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운동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송희영 기자)
박동진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을 하다 역 관계자에 의해 제지 당한 김해시청역 2번 출구. 박 예비후보는 지난달에는 육교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운동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송희영 기자)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역·공항의 개찰구 밖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김해경전철의 선거운동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김해시청역 육교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데 그 때도 잡상인 취급을 하면서 쫒아내려 했었다"며 "역 관리자라는 사람이 대합실과 출구도 구분 못하고 기초적인 선거법 규정도 숙지하지 못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김해경전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청역 관계자가 주장하는 대합실은 사전적 의미로 '역, 공항 등에서 손님이나 승객이 편하게 기다리도록 마련해 둔 곳'으로 이날 문제가 됐던 장소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박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던 곳은 개찰구를 벗어나 김해시청으로 향하는 2번 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 관계자는 "경찰이 (이곳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오히려 황당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철도안전법이 상충돼서 발생한 일"이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응이 개인적 결정인지 김해경전철 차원의 조치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해경전철 관계자는 "출근시간대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역 관계자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 대응에 대해 본사는 특별한 대응 조치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