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차 동대표 선거, 중임후보 조건 불리
투표율 과반, 중임후보자 4~7표차 모두 낙선
김해시 "선거 공정성 해칠 수 있다" 지적
아파트선관위 12~16일 4차선거 절차 착수

김해시 외동 한국2차아파트 단지. 
김해시 외동 한국2차아파트 단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중임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 '꼼수' 선거일정 논란(본지 2023.12.08일자)을 일으켰던 김해시 외동 한국2차아파트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4차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2차아파트선관위(이하 아파트선관위)는 최근 공고문을 내고 12~16일까지 4차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는 중임 후보자 불공정 일정 시비가 일었던 3개 선거구(4개동)를 포함해 동대표 선출이 없었던 선거구 등 6개 선거구에 한해 실시된다. 

아파트선관위는 오는 12~13일 이틀간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14일은 해당 선거구 경비실에서 현장투표, 15~16일에는 투표 미참여 세대에 대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최근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아파트선관위 회의에서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선관위는 차기 동대표회의에서 요청시 4차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실시한 동대표 선거에서 중임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 선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아파트선관위는 전자투표·현장투표로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면 선거를 종료하도록 해 중임후보자의 선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샀다.

선거결과도 이를 증명하는 듯했다. 동대표 선거에서는 초임 동대표 1명, 연임 동대표 8명이 선출됐고 중임 후보자는 3명은 모조리 탈락했다. 중임 후보자가 입후보한 8선거구(314~315동, 180세대), 9선거구(316동, 120세대), 14선거구(322동, 120세대)는 최종 57~59%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모두 4~7표 차이로 입주자 과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의 중임은 한 번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아파트 입주민 일부는 이런 법규정을 아파트선관위가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선관위의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100명의 입주자가 있는 선거구일 경우 51명이 투표해 49명이 찬성해도 중임 후보자는 낙선될 수밖에 없다.

선거 이후 일부 입주민들은 "선관위원장이 당초 이틀이었던 현장투표를 하루로 바꾸면서 눈엣가시같은 중임 후보자 3명을 낙선시켰다"면서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1인시위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공정 선거를 문제 삼았다.

민원을 접수한 김해시는 한국2차아파트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방문투표는 과반수 투표율 미당 선거구에 한해서 실시한다는 조건은 중임초과 동대표자 당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임 동대표 선출 시, 현장투표 및 방문투표를 모두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파트선관위의 4차선거 실시 공고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입주민은 "김해시의 계고조치 이후 이제 선거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불공정 선거에 의한 중임후보자 낙선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면서 "3차선거를 이렇게 치렀다면 낙선한 중임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동대표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선관위의 힘 때문에 '동대표 회장 위에 선관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아파트선관위원장 이모씨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 없다. 인터뷰 할 생각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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