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전 김해시의회 부의장의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김해시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재선거 일정이 공개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기인)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김해시의회의원재선거(김해시아선거구)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10일 오후 2시 김해시선관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 예비후보자 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 안내될 예정이다.

김해시의회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 등본을 송부받은 1월 8일부터이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2024년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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