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산업단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시행 임박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 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우편)을 발송하고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ㆍ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18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구 밀집지역 20곳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또 공유와 확산이 쉽도록 김해시보, SNS 홍보도 병행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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