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21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근로 능력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월 343만7,948원)인 자로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각종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참여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원 청소, 복지시설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적용된 1일 6만9,020원의 급여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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