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개별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시는 통합심의 지침 마련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동주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