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입일로부터 1년간 희망장려금 월 2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 출범했다. 납부한 공제금에 연복리 기준이율 적용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해도 되고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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