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4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52억원으로 경유차 1,960대, 지게차·굴착기 50대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의 경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관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작년과 달리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 가능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지원금과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구매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상한액은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1,65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다.

조기 폐차 신청 기간은 5~16일 2주간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